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
작성일 2021.02.23
작성부서 회화면
조회수 205
주민등록 무단전출에 의한 장기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: 김*생 외 12명
2. 공고기간: 2021. 2. 22. ~ 2021. 3. 7.
3. 공고방법: 회화면 홈페이지 및 회화면사무소 게시판 게시
4. 공고사유: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이행 촉구
5. 근거법령: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 20조의2,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